참여연대, 통신요금 비공개부분 항소…LTE 정보공개 청구도

참여연대가 이동통신요금 원가공개 소송에 항소를 제기하고, 방통위에 롱텀에벌루션(LTE) 원가 정보공개도 청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서울행정법원의 이동통신요금 관련 정보공개청구취소처분 소송 판결 중 `영업비밀`이라고 적시한 부분과 통신요금TF 회의록 등 각하 처분한 정보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항소 대상은 `통신사업자가 보유하는 개별 유형자산, 취득가액, 감가상각비 등 세부항목들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므로 비공개함이 타당`하다고 한 부분이다. 또 2011년 통신요금TF와 관련해 회의자료와 회의록은 부존재 정보라 판단해 각하 처분한 내용도 포함됐다.

참여연대는 또 최근 가입자 1000만명을 넘어섰고, 국민의 통신비 부담 증가 원인으로 지목되는 LTE요금제 원가관련 정보도 재 정보공개청구서를 방통위에 접수했다. 참여연대는 방통위가 이를 비공개하면 공익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LTE 원가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 내용을 검토한 뒤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면서 “공개 가능한 자료는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