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공중선 점용허가 신청 신설 방침을 백지화하기로 했다. 공중선 점용료 신규 부과도 보류한다. 기존 점용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는 방안은 원안대로 추진한다.
공중선 점용허가와 점용료 부과를 골자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토해양부가 내놓은 수정안이다. 관계 부처는 물론이고 사업자들은 이 수정안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애초 입법 예고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중 △공중선 점용 허가 신청절차 신설 △공중선 점용료 부과 신설 등의 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에 제안했다.
국토부는 기존 전주 등 시설물 점용료 기준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는 방안을 원안대로 유지했다.
국토부의 조치는 통신·방송·전력 사업자는 물론이고 방통위·지경부 등 관계부처의 반대하면서 반대 여론이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방통위·지경부는 물론이고 통신·방송·전력사업자는 수정안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이들은 공중선 점용 허가와 점용료 부과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그렇지만 전주 등 기존 시설물의 점용료 기준을 정액제에서 정률제 방식으로 변경하게 되면 사업자 비용과 이용자 부담 증가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공중선 지중화에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전주를 비롯해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시설에 정액제에 기초를 둔 비교적 낮은 점용료를 책정한 것 자체가 정책적 배려라고 강조했다. 정률제 도입이 이 정책과 배치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기조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국토부의 수정안이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미봉책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통신사 관계자는 “기존 시설물의 점용료 부과체계가 정률제로 변경되면 일거에 30% 이상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점용료 부담 증가가 공중선 지중화 촉진을 저해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공중선 지중화에 사업자가 일정 비율의 비용을 부담했지만 (점용료 비용 증가 등) 추가 부담이 가중하게 되면 지중화 시도 자체가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토부와 방통위·지경부 등 부처 간 이견을 조정 중인 국무총리실은 이달 중순 사상 처음으로 공중선 설치 실태 조사에 착수한다. 국무총리실은 지난달 말 △공중선 설치현황 파악 △ 2년간 자체정비 실적 확인 이후 획기적 개선이 없는 경우 시행이라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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