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는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단연 화제였다. 강남스타일을 둘러싼 저작권 문제를 비롯 K팝 등 한류정책, 문화산업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가 쏟아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7월 확정된 음원 징수규정 개정안, 저작권법 제105조 폐지 필요성, 안무 등 무용저작물 보호 필요성 등을 언급됐다.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강남스타일 음원 저작권 수익료가 3600만원에 불과한 것은 음원유통 구조 때문”이라며 “경제민주화 차원에서도 저작권자와 유통 사업자간 수익배분 비율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또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받는 수수료 및 사용료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저작권법 제 105조 제5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와 관련, “정부가 (저작권료 승인규정 업무를)포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조정과 중재가 되지 않아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최 장관은 또한 “내년 1월 새로운 음원징수 규정이 시행되며, 종량제로 바뀐다면 강남스타일 음원 저작권료 역시 현재보다 6배가량 많은 2억1500만원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김한길 민주통합당 의원은 문화산업에 가해지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싸이의 강남스타일 성공에 (정부가)무얼 했는가”라고 반문한 뒤“ ”(여성가족부)처럼 규제와 통제를 하려는 부서에 대해 문화부는 문화산업 육성 정책을 펴야 한다“고 밝혔다.
무용 저작물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은 “강남스타일의 흥행 일등공신인 안무가는 안무비와 공모 선정 보너스(300만원) 이외에 흥행에 따른 수입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무용 저작물을 보호할 수 있는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남스타일 유튜브 조회수가 8일 4억건을 돌파하는 등 세계적으로 대박을 터뜨리고 있지만, 정작 춤을 기획한 안무가는 저작권료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음악 권리자 중 가수·연주자, 작사·작곡자는 각각 한국음악실연자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통해 저작권료에 대한 이익을 보장받고 있지만, 안무가는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기구가 없다.
국회의원들은 저작권료 미수령자와 미분배 저작권료가 늘고 있는 것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저작권료 미수령자는 2009년 906명에서 2010년 1147명, 2011년 1625명으로 지난 3년간 79.4% 증가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창고에 쌓여 있는 미분배 저작권료도 매년 400억원대를 기록 중이다. 미분배된 저작권료는 2009년 389억원, 2010년 492억원, 2011년 457억원을 기록했다.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세계적인 싸이 열풍이 계속되려면 무엇보다 창작자의 권리 보호가 중요하다”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수백억원에 이르는 저작권료가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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