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온라인으로 사증(비자)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전자사증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시행령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 온라인으로 사증 발급 신청을 한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자사증 발급신청 및 수수료 납부를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가 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석유자원의 탐사·개발을 활성화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한국석유공사에 출자하는 자본금을 10조원에서 13조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한국석유공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5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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