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모바일인터넷(KMI)컨소시엄이 제4 이동통신에 네 번째 도전장을 던졌다.
KMI는 방송통신위원회에 기간통신사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기술방식은 와이브로다.
방통위는 KMI를 대상으로 예비심사에서 허가신청 적정성을 가리고 본심사에서 사업계획서를 들여다보게된다. 허가 여부는 전체 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지난 2009년 9월 결성된 KMI는 2010∼2011년 총 세 차례에 걸쳐 이동통신 사업권 획득에 도전했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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