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진행된 삼성전자와의 특허소송에서 패배한 애플사가 항소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애플은 이날 도쿄 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도쿄지법은 지난 8월31일 애플이 `미디어플레이어 콘텐츠와 컴퓨터의 정보를 동기화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를 삼성전자가 침해했다며 제기한 1억엔(약 1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일본 민사소송법상 항소 기간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송달후 2주`인 만큼 이번 항소는 한달 가량 늦어졌다.
이는 1심 재판부가 판결문에 `항소기간을 30일 연장한다`는 주문을 추가했기 때문이다. 일본 법원은 소송 원고가 애플의 일본 법인이 아니라 미국 본사라는 점을 고려해 항소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