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매설물 점용료 부과 기준 반대 여론 확산

통신관로와 열수송 송열관 등 지하매설물 점용료를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와 한국전력공사는 물론이고 한국도시가스협회· 한국가스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대한송유관공사가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요구한 데 이어 정보통신공사 전문업계도 이같은 대열에 동참했다.

국토부가 공중선 점용허가와 점용료 부과를 2년간 유예하며 봉합될 것으로 예상된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22일 회원사와 국토해양부를 방문, 지하매설물 점용료 부과 기준을 정률제로 조정하는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

협회와 회원사는 이날 그간 정액제로 부과된 지하매설물 점용료를 지가(地價)와 연동하는 정률제로 변경할 경우, 지하매설물 보유 사업자의 부담이 30%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사업자의 투자비 부담으로 연결돼 정보통신공사 위축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보통신공사 축소로 네트워크 설비 공사가 위축됨은 물론 정보통신공사 전문업체의 경영에도 악영향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협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인 정보통신공사 전문업체 상당 수가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 6개 기관은 이달 중순 지하매설물 점용료 부과 기준이 정률제로 변경되면 연간 부담액이 400억원 이상 늘어나 서민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등 부작용이 상당할 것이라며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