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 `통신요금과 단말기 할부금 분리` 법안 발의

통신요금 고지서에 단말기 할부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단말기 보조금을 휴대폰 가격의 30%로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또 이동통신 위약금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병헌 의원(민주통합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동통신 사업자가 이용자와 계약할 때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서비스를 해지할 때 발생하는 위약금을 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통신요금 고지서에서 휴대폰 구매 할부금을 통합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이 조항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3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휴대폰 구매 시 지급하는 단말기 보조금도 휴대폰 출고가의 30% 이내에서 지급토록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지나친 시장규제가 되지 않도록 법 개정안의 효력을 5년으로 제한하는 한시법으로 발의했다.

전병헌 의원은 “과도한 단말기 가격과 단말기 과소비는 `제조사 장려금`과 `통신사 보조금`이 만들어낸 담합구조 때문이고, 한국의 복잡한 단말기 유통시장 때문”이라며 “단말기와 통신서비스 유통시장을 분리해 담합구조 타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에 대해 업계는 위약금을 폐지하면 약정할인도 없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자 편익이 줄어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정기간 사용하는 것을 약속한 것에 대해 요금할인 등을 제공하는 것이 약정할인이고, 기간을 지키지 못할 때 위약금을 내는 것”이라며 “자칫 약정할인 혜택을 보는 많은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