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을 시행하는 내년 1월 1일부터 음원 정보를 한데 모아 보는 `통합 로그 수집 시스템`이 가동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음악저작권 3단체와 로엔엔터테인먼트 등 온라인음악서비스 5개 업체, 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등과 함께 31일 오전 11시에 `음원 사용 로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등에 관한 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협약서 주요 내용은 △음원 로그정보 수집 체계의 일원화 △로그정보 표준화 및 전송 방식 규정 △음원 식별체계의 확립 △로그정보의 활용이다.
앞으로 유통사는 권리자단체별로 개별 제공하던 음원 로그정보를 한국저작권위원회 디지털저작권거래소에만 제공한다. 권리자는 거래소 내에서 음원 사용과 관련한 통계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문화부는 “협약으로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에 음원 유통정보가 투명하게 공유돼 유통 체계가 개선될 것”이라며 “각종 통계정보를 1일 단위로 활용될 수 있어 개정된 사용료 징수규정이 효과적으로 적용돼 온라인 음악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협약 체결은 음원사용료 징수 규정과 관련해 사용료 징수와 분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거래 비용을 절감해 음원 유통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정부와 각 이해단체가 의견을 같이하면서 추진됐다. 문화부가 지난 6월 마련한 음원 사용료 징수규정은 정액제 상품의 곡당 최저 가격 인상, 종량제 활성화를 위한 홀드백 전면 도입을 담았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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