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법원이 애플의 삼성전자 소송 관련 디자인 공고문에 대해 법원 명령을 준수한 것이 아니라며 48시간 내 수정 버전을 올릴 것을 요구했다.
1일(현지시각)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항소법원은 `삼성전자는 애플 아이패드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는 공고문을 애플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라는 법원 명령을 애플이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또 48시간 이내에 수정된 공고문을 애플 홈페이지에 올리라고 명령했다.
지난주 애플은 영국법원으로부터 삼성전자가 애플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공고문을 자사 웹페이지에 올리도록 명령 받았다. 이에 애플은 25일(현지시각) 자사 웹페이지 하단에 매우 작은 글자 크기의 링크를 통해 공고문 페이지(www.apple.com/uk/legal-judgement)로 이동되도록 했으며 공고문에서 삼성전자 제품에는 애플 디자인에서 볼 수 있는 단순함의 미학이 없다는 식으로 표현하고 미국 및 독일 평결과 달리 영국 판결만 예외적이라며 불만을 내포했다.
이에 대해 롱모어, 키친, 로빈 야콥 등 영국항소법원 판사들은 “법원의 10월 명령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애플의 이 공고문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또 48시간 내에 공고문을 수정하는 것과 함께 공고문을 링크 페이지 대신 홈페이지로 이동하고 11포인트 이상의 폰트로 키우라고 명령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의 변호사인 마이클 벨로프는 “영국법원의 판사들이 공고문을 게시하라고 했을 때 공고문이 처벌을 뜻하거나 애플의 저자세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며, 단지 시장에서의 모호함(commercial uncertainty)을 없애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며 애플의 공고문에 문제없다고 반박했다.
박현선기자 h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