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관리전문회사(NPE) 관련 특허 소송건수는 올해 2424건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0년 이후 급증하고 있다. 이중 정보통신분야가 61%를 차지한다. 우리나라 삼성도 NPE에게 피소당한 10대기업 가운데 세 번째다. 특허 소송이 늘면서 특허 관련 심판 분야 환경도 변하고 있다.
![지난 2일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IP리더스 포럼` 11월 정기모임에서 이재훈 특허심판원장이 `특허심판·소송 동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https://img.etnews.com/cms/uploadfiles/afieldfile/2012/11/02/350212_20121102172736_398_0001.jpg)
미국·중국·일본·유럽 등 주요국에서도 심판·소송제도의 변화를 모색한다. 특허심판원의 기능을 확대하고 제도효율화와 심판관 증원을 추진 중이다. 특허 침해 소송 관할을 집중해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특허분쟁 해결을 이끄는 심판행정을 구현해야 할 때다. 세계 최고 수준의 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고 분쟁 해결에 강한 심판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향을 세웠다. 특허심판원의 주요 추진 과제는 △대국민 행정 서비스 제고 △특허분쟁해결의 한 축 담당 △IP 선진국과 국제협력 강화 등이다.
대국민 행정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심판처리기간을 줄여야 한다. 특허 분쟁을 빨리 해결해야 기업이 드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심판 수요에 맞는 단축기간을 찾아야 한다. 내년도 9개월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2016년에는 6개월 안에 심판 행정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심판관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 현재 특허심판원 심판관은 100여명 정도다. 2016년까지 총 37명을 추가하는 방안이 있다. 일본 심판조사관제도를 도입해 심판과정을 지원하면 신속한 심판이 이뤄질 것이다.
증인신문·현장검증 등을 활성화 시키고 `구술심리쟁점문서`를 활용해 심리를 충실화할 수 있다. 현재 구술심리 시스템은 대전 특허심판원에서만 이뤄지고 있다. 서울에서도 일부 자리는 마련됐지만 잘 활용되지 않고 있다. 심판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심판관 법학 전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허 심판원의 역할은 특허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특허권자의 권리가 약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유효추정원칙과 사후적 고찰을 경계해야 한다. 특허권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지재권 심판연구회` 발족도 한 방법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검토 대상이다. 우리나라는 특허무효화 소송과 침해소송으로 이원화돼 있다. 지식재산(IP)권 분쟁 해결 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특허소송 관할 집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이 있어야 한다. 특허 분쟁 관련 검찰·무역위원회·변리사회·한국지식재산협회·로스쿨 등과 지속적인 협조 체계 구축이 절실하다.
세계 최고의 심판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지식재산 선진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IP 분야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동북아 국가의 IP권 협력이 강조된다. 우리나라·중국·일본 등 동북아 지재권 제도를 조화롭게 해 최종적으로 단일 시장을 마련하기 위해 3국 심판원장 회담 개최를 추진 중이다.
IP 분야에 대한 동북아 국가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미국이 자국의 특허 제도를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 지난해 미·일 지재권 사법콘퍼런스가 열렸다. NPE 소송·손해배상액 판결 등 관련 동향을 파악하는 자리다. 올해는 중국에서 개최됐다. 내년에는 이틀간 우리나라에서 열린다. IP 분야 협력 방안과 전략 등 논의할 사안이 많다.
정리=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