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페이스타임 못쓰나..."특허침해로 3억7000만달러 배상해야"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은 애플의 영상통화 서비스인 페이스타임이 버넷X라는 소프트웨어 회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3억682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7일 판결했다. 버넷X는 애플이 자사 특허를 더 쓰지 못하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애플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버넷X는 애플 페이스타임이 자사 가상사설망(VPN)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7억8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제소했다. 페이스타임은 아이폰, 아이팟터치, 아이패드와 맥PC 등 애플 제품을 사용하는 사용자끼리 화상으로 통화하는 기능이다.

이 회사는 도메인 네임 서비스를 이용해 가상 사설망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웹사이트 소유자는 사용자들과 안전하게 교류하고 직원들은 집에서도 회사 전자 파일에 접속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버넷X의 변호인 덕 카울리는 “애플은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애플 개발자들은 시스템을 개발할 때 다른 특허를 신경 쓰지 않았다고 증언했다”고 말했다. 애플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면서 버넷X의 특허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애플 측 변호인 대니 윌리엄스는 배심원들에게 “애플은 버넷X에 돈을 낼 이유가 없다”면서 “(페이스타임에) 버넷X의 기술이 사용됐다고 해도 매우 크고 복잡한 제품의 작은 부분일 뿐”이라고 말했다.

버넷X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애플을 상대로 아이패드 미니와 아이폰5에 대해서도 별도의 특허 소송을 제기한 상태며 시스코 등과도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회사는 지난 2010년 조정을 통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2억 달러를 받은 바 있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