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없인 `반쪽` 전환

전자신문 설문조사 결과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루려면 TV 시청가구의 90% 이상인 유료방송에 대한 전환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설문 참여 교수 11명이 모두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특별법`의 필요성을 인정한 부분은 주목된다. 정부가 추진해온 지상파 중심의 디지털 전환 정책이 처음부터 한계를 가졌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지원책 중 하나인 저소득층에 대한 `재송신료 면제`도 복지확대 차원에서 꼭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못하면 `반쪽`=설문에 참여한 교수들은 전 국민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늦었지만 특별법 준비를 환영했다. 지상파 직접 수신가구 비율이 채 10%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이 없으면 반쪽짜리 전환에 그친다고 했다. 방송 수신은 가능하지만, 아날로그로 변환한 방송을 시청하는 것은 진정한 디지털 방송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약 1000만 가구가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다.

설문에 참여한 한 교수는 “현행 디지털 전환 정책은 10%도 되지 않는 직접수신 가구가 대상”이라며 “유료방송으로 TV를 시청하는 가구가 대다수니 이들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송사업구조상 유료방송과 무료방송을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한 교수는 “국민 대다수가 유료방송을 보는 상황에서 무료, 유료방송을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유료방송시장에서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지상파사업자들이 주장하는 무료방송 논리는 허구에 가깝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재송신료 면제`는 저소득층 복지 확대=논란이 되고 있는 저소득층 재송신료 면제 조항은 복지 차원에서 꼭 필요한 것으로 평가했다. 통신비, 교통비 등 다른 분야에서도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있는 것처럼 방송 역시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교수는 “재송신료 면제는 시청료 인하로 이어질 수 있어 저소득층의 후생을 높일 수 있다”고 답했다. 다른 교수는 “저소득층이나 소외지역 국민을 위한 보편적인 서비스인데, 여기에 대가를 받는 것은 이중 과세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료방송이 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 방송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에 재송신료를 면제하라는 주장도 있었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직접 수신 환경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것을 유료방송 사업자가 보완한다는 분석이다.

나아가 지상파 3사가 누리는 상대적 혜택을 고려하면 재송신료 부과 자체가 난센스이며, 재송신료 면제라는 용어가 적절한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강한 비판도 있었다.

권건호·전지연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