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에 대한 기술 규제가 완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유선방송국 설비 서비스품질에 대한 사업자의 자율관리를 강화하고 변화하는 방송환경 등을 반영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한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케이블 업계는 기존 기술기준은 과거 케이블TV 독점 환경에서 제정돼 경쟁 관계에 있는 IPTV와 위성방송에 비해 품질규제 수준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규제 형평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방통위는 기술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산·학·연 방송 분야 전문가로 연구반을 구성하고 논의한 후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매체와의 규제 형평성 확보를 위한 세부 품질항목 간소화(총 87개 항목 중 46개 항목 삭제) △자율품질 관리 강화 △주파수대역 확대((54~1002㎒) △디지털화 등 기술변화 반영(사용되지 않는 아날로그 장비 삭제, 데이터방송 단일표준 조항 삭제)△전송선로설비 질적수준의 단체표준(TTA) 준용 등이다.
케이블 업계는 경쟁 매체에 비해 과도했던 규제가 해소돼 바뀐 방송환경과 기술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반겼다.
박윤현 방통위 전파기획관은 “이번 기술기준 규제 완화는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과도하게 세분화되었던 품질 규제항목이 대폭 축소된 만큼 품질 검사(자체·변경·재허가 등) 필요 시간과 비용도 절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