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개인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얼굴인식 기술을 적용하는데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최근 페이스북, 구글플러스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업체들이 이용자 식별을 위해 관련 기술을 도입한데 이어 연방수사국(FBI)까지 범죄자 검거에 활용하겠다고 나서면서 만든 후속 조치다. 본지 9월10일자 5면 참조
21일 FTC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얼굴 인식 기술 업체들은 프라이버시 친화적 설계 의무가 있다. 기업은 얼굴 인식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때 정보의 민감성을 고려해야 하고 특히 카메라가 장착된 디지털 광고판은 어린이들이 모인 장소나 화장실, 헬스케어 시설 등에는 설치가 금지된다.
또 소비자가 얼굴 인식 기술이 실행되고 있는 경우에 상황을 분명히 인식하고 자신에 대한 정부 수집 허용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상시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FTC의 이번 가이드라인은 법 집행이나 현행 FTC법 상의 규제를 전제로 내놓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얼굴 인식 기술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악용되어 불공정하게 이용될 경우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FBI는 2014년까지 미 전역에 깔려있는 감시카메라(CCTV)에 10억달러를 들여 얼굴 인식 프로그램을 연계한다고 밝혔다. 잠재적 범죄자를 잡는다는 명분이다. 페이스북과 구글플러스는 올해 초부터 얼굴 인식 프로그램을 깔아 사진만으로도 얼굴을 식별해 이용자 이름이 뜨도록 만들었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