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SK커뮤니케이션즈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는 23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847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와 이스트소프트 등을 상대로 낸 5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SK컴즈가 국내 기업용 유료 프로그램이 아닌 공개용 무료 프로그램을 사용한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SK컴즈가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보호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스트소프트가 해킹 방지 관련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거나 국가가 감독기관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원고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SK컴즈 손해배상 소송 5건을 병합 판결했다. 원고 중 일부는 1인당 50만원씩 총 1억6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네이트와 싸이월드를 운영하는 SK컴즈와 해킹에 악용된 소프트웨어를 만든 이스트소프트,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지난 4월 대구지법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은 유모 씨가 SK컴즈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SK컴즈가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