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통신장비업체 에릭슨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무선통신 기술에 대한 특허소송을 제기했다고 AFP가 2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앞서 에릭슨은 지난 2006년 삼성전자가 자사 무선 주파수 증폭 기술 등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1년 뒤 특허소송을 종결하고 무선통신 기술을 공유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에릭슨 측은 삼성전자가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프랜드(FRAND) 조항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에릭슨 측은 “지난 2년간 삼성 측과 협상을 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며 “미국에서 특허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