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 1~2월 중 제 4 이동통신 사업자 1개를 선정한다.
방통위는 17일 전체 회의를 열어 `기간통신사업(와이브로) 허가 심사 기본계획(안)`을 확정했다.
허가 심사는 주파수 할당 신청기간인 오는 26일까지 허가신청을 한 모든 신청법인을 대상으로 동시에 이뤄진다.
이에 따라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한국모바일인터넷컨소시엄(KMI) 외에 이 기간 다른 법인이 허가 신청을 하더라도 동시에 허가 심사를 진행한다.
단, 26일까지 추가로 허가신청을 할 법인에 허가 심사 이전 별도로 허가신청 적격 여부를 결정·통보할 예정이다.
심사위원은 20여 개 주요 단체·학회 등에서 2~3명씩 추천받아 법률, 경제, 회계, 기술 분야 전문가 20명으로 구성한다.
심사는 기간통신역무의 안정적 제공에 필요한 능력(40점), 재정적 능력(25점), 기술적 능력(25점) 및 이용자보호계획의 적정성(10점) 등 4개 심사사항 및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항목(총 22개)를 평가한다.
허가심사 결과 심사사항별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일 경우 적격으로 판정한다.
하지만 신청법인 모두 적격일 경우 총점의 고득점 순으로 1개 사업자만을 선정한다.
이날 양문석 상임위원은 심사위원에 대한 불만을 줄일 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 위원은 “기존 불만 사항을 해소함은 물론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석제범 통신정책국장은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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