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게임 `애니팡`이 상표권 분쟁에 휘말렸다. 삼성·애플 특허 분쟁에서 디자인 권리 중요성이 부각되었지만 서비스업·상표권 등 다른 지식재산(IP)권은 주목받지 못했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기술 분쟁만 대응하는 시대는 지난 것이다. 서비스·유통·인터넷 등 모든 산업의 종합적인 IP관리 대책이 시급하다.
애플도 상표권 침해를 피할 수 없다. 지난 2009년 애플은 중국 IT제조업체인 `한왕`으로부터 상표권 침해 경고를 받았다. 해당 상표는 `아이폰(iPhone)`이다. 결국 애플은 한황에 365만달러(한화 약 41억4300만원)를 주고 상표권을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올해는 대만계 IT기업 `웨이관`이 미리 등록한 `아이패드(iPad)` 상표권을 6000만달러(한화 약 680억원)에 인수받았다. 상표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기업으로서는 막대한 비용을 초래한다.
우리나라는 상표권 침해를 특허 침해보다 더 나쁘다고 평가한다. 전종학 경은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는 “상표는 대중서비스 측면이 강해 공공성이 높다”며 “독점 기술을 의미하는 특허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표권 침해는 고소권자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하는 특허권과 달리 비친고죄로 분류한다. 사전에 분쟁 당사자가 합의해 문제를 풀 수 있는 특허 침해와 달리 상표권 침해는 판결이 나면 손해배상·상표 사용금지 뿐 아니라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다.
서비스표·상표 분야에 대해 업계에서 광고비를 투자하지 않는 경향도 분쟁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 독점 사용권이 있는 서비스표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IT 분야에서 집중조명 받는 특허권 뿐 아니라 서비스·상표권을 보호하고 타인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 변리사는 “사전에 철저히 먼저 등록된 상표를 검색하고 분쟁을 막기 위해 권리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사례1. “막걸리는 일본 상표다?”=2008년 경기도 `포천막걸리` `일동(一東)막걸리`를 일본에 수출하던 회사가 일본에 상표 등록을 시도했다. 현지 조사결과 2008년 11월 일본 회사 `청풍`이 `一東막걸리`라는 상표를 먼저 등록했다는 것을 알았다. 일본 상표법에서 지리적 저명 표시(포천시 일동면)인 우리나라 `일동막걸리`가 분쟁에 들어가면 일본 상표가 무효될 가능성이 크다. 한 전문가는 “일본회사 상표권이 무효가 되더라도 끝까지 권리 행사를 하면 당장 우리 기업의 수출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례2 “유명성이 상표 권리를 좌우한다”=서울 종로구 통의동에서 1985년부터 삼계탕 영업을 한 `토속삼계탕` 식당은 해외 관광객이 서울을 찾을 때 방문한다는 유명 관광코스 중 하나다. 올해 매출만 100억원. 식당명은 홍콩·일본 등 다른 나라에는 등록이 되었지만 정작 우리나라에서 서비스표 등록이 되지 않았다. 토속이란 단어가 누가 서비스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았기 때문. 그러나 서울지역에서는 같은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 부정경쟁방지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저촉된다는 판결이 올해 5월에 있었다. 업계 전문가는 “서비스표 등록을 위한 적극적 광고나 홍보가 있었으면 이미 독점·배타적 권리가 생겼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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