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재송신 제도 개선이 유보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지상파 방송 의무 재송신 범위 재설정 방안`을 전체 회의 안건으로 올렸지만 보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의 유료방송 의무 재송신 범위 등을 둘러싼 논의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이날 지상파 방송사의 의무 재전송 범위 재설정과 관련, 2개 방안을 논의했다.
지상파 무료 의무재송신 범위를 기존 KBS1과 EBS에서 △KBS2로 확대 △KBS2, MBC로 확대 등 2개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2개 방안에 대해 상임위원간 의견이 엇갈리자 이계철 위원장은 "이 안건은 상당기간 연구해 다시 의논해야할 문제"라며 의결을 보류했다.
국민의 시청권을 위협하며 3년간 지속된 지상파 재송신 정책이 올해도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해를 넘기게 된 것이다. 방통위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상당하다.
지상파 방송 의무 재송신 범위 재설정 방안 의결이 보류됨에 따라 위성방송·케이블TV 등 유료 방송에서의 지상파 방송 송출 중단 사태가 재발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SBS는 이달 KT스카이라이프의 수도권 고화질(HD) 방송 송출을 내년 1월1일부터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SBS오 KT스카이라이프는 가입자당 재전송료(CPS)로 280원에 합의했지만, 가입자 기준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해 지상파 방송과 유료방송사업자간 협상이 결렬돼 SBS와 MBC가 수도권에서 지상파 고화질(HD)방송 송출을 중단했고, 올해 1월에는 유료방송사업자가 협상 결렬을 이유로 KBS 2TV 재송신을 27시간 중단한 바 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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