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멀티미디어 트래픽 표준 제정…규격화 논의 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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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음성통화, 메신저 등 통신 서비스별로 제각각인 무선 멀티미디어 트래픽을 규격화하기 위한 국내 표준이 제정됐다. 무선 트래픽을 규격화하면 트래픽 총량이 줄어든다. 트래픽 증가에 따른 네트워크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자 무선인터넷 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사는 내년부터 바로 적용할 계획이지만, OTT(Over the Top) 서비스와 콘텐츠사업자(CP)가 규격화에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30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 따르면 최근 TTA 표준화위원회에서 `무선네트워크 환경을 고려한 유무선 네트워크 트래픽 연동(TTAK.KO-06.0318)` 표준이 제정됐다.

네트워크, 단말기, 콘텐츠별 최적 대역폭을 지정해 동영상 품질과 네트워크 품질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 만든 표준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주도했다. ETRI와 성균관대 공동연구를 통해 이용자를 만족시키면서 무선 네트워크 품질저하를 최소화하는 규격모델을 만들었고, 이를 보완해 표준화했다.

국제 표준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 통신사가 중심이 돼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에 표준화를 제안하고, 이 과정을 거쳐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에서 표준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표준 제정 필요성은 최근 3년간 통신 3사 무선 데이터 트래픽이 50배나 폭증하면서 제기됐다. 통신사는 멀티미디어 서비스에서 과도한 트래픽이 발생하면서 네트워크 품질 저하와 이용자 불편을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서비스마다 트래픽을 유발하는 양이 제각각인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로 한 네트워크 컨설팅 업체가 국내외 동영상 서비스 트래픽을 분석한 결과 인코딩률이 581kbps인 국내 동영상 서비스는 평균 1.6Mbps 트래픽을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코딩률 729kbps인 해외 동영상 서비스는 평균 2.9Mbps 트래픽을 발생시켰다.

통신사들은 트래픽 규격화는 통신품질 안정화와 이용자 편익 증대 효과도 있다고 설명한다. 과도한 트래픽 유발을 방지해 음성통화, 메신저, 이메일 등 실시간 서비스의 체감품질(QoE)이 향상된다. 대역폭이 지나치게 큰 콘텐츠 사용으로 인한 불필요한 데이터 요금 지출도 방지할 수 있다.

통신사들은 내년 표준 도입을 검토한다. KT는 내년 상반기에 도입할 예정이다. 다른 통신사들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콘텐츠업체(CP)들이 표준에 따라 새 전송방식을 개발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유튜브를 서비스하는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이 동참할지도 미지수다.

KT 관계자는 “컨테이너가 도입돼 물류 유통에 혁신을 이룬 것처럼 트래픽 규격화로 네트워크에 혁신이 일어나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며 “데이터 폭증에도 네트워크 트래픽 비용과 지연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표준을 도입하기 전에 CP들에 충분히 고지하고, 협의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대신 표준을 적용한 뒤에 이를 지키지 않으면 트래픽을 낮추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최근 3년간 통신 3사 무선 트래픽 현황

자료:방송통신위원회

무선 멀티미디어 트래픽 표준 제정…규격화 논의 점화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