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중견기업 연구개발(R&D) 세액 공제율을 3~6%에서 8%로 상향 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상향 조정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뤄졌다. 지경부는 지난해 8월 `중견기업 3000+ 프로젝트` 후속 조치로 세제지원 개선 작업을 벌였다.
그동안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구분 없이 3~6% R&D 세액공제율을 일괄 적용받았다. 앞으로는 직전 3년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은 대기업보다 높은 8% 세액공제율 혜택을 누린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은 지난 1일자로 시행됐다. 중견기업은 올해 연간실적을 기준으로 내년부터 실제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지경부는 중소기업 졸업 후 급격히 줄어드는 현 R&D 세제 지원제도 개선으로 중견기업 R&D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으로 가업 상속 공제 대상 기업 범위도 기존 매출 1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됐다. 보다 많은 중견기업이 가업승계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과 투자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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