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법 개정을 거쳐 `접시 없는 위성방송(DCS)`을 허용키로 했다.
연내 DCS 서비스 재개를 원했던 KT스카이라이프는 법 개정에 최소 1~2년이 걸린다며 반발했다. 케이블 업계도 기술결합서비스를 법 개정보다 점유율 규제 등 방송법 차원에서 전체적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비판했다.
방통위가 운영 중인 방송제도연구반은 18일 전체회의에서 `DCS 등 방송사업 간 기술결합서비스 정책방안`을 방통위 전체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구반은 DCS뿐만 아니라 위성과 케이블TV, 케이블TV와 IPTV의 기술 결합 등 모든 방송사업 간 기술 결합 서비스를 허용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제도 개선 방식은 방송법에 DCS 등을 허용하는 특례규정을 둬 방통위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또 방통위는 기존 DCS 가입자에게 해지를 강제하지 않기로 했다.
김충식 방통위 부위원장은 “업계별로 이해관계에 따라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오늘 결론은 최선을 기울여 중지를 모은 것으로 이번 연구결과가 방송통신융합 발전을 새롭게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DCS 서비스 재개를 위해 법적, 행정적 대응방안을 빠른 시일 내 내놓겠다며 방통위 결정에 반발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법 개정까지 최소 1년 이상 기간이 소요되는데 방통위가 DCS를 차기 정부의 법률개정 절차로 떠넘긴 것은 기술 혁신과 민생을 외면한 무책임, 무소신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DCS 관철을 위해 법적, 행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방송사업 간 기술결합서비스 법 개정보다 점유율 규제 등 방송법에 전체적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다.
케이블협회 관계자는 “케이블TV 사업자는 `전체 케이블 가입자의 3분의 1`을, IPTV 사업자는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점유율 규제를 받지만 위성방송 사업자는 이런 가입자 모집 제한이 없다”며 “점유율 규제 불균형을 해결하지 않으면 KT가 결국 위성방송이라 주장하는 DCS를 이용해 시장을 독점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