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콘텐츠와 방송영상광고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는 것으로 결정됐지만, 범위를 놓고 첨예한 의견 대립이 예상된다.
핵심은 디지털 콘텐츠 이관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다. 인수위에서도 언급했든 디지털콘텐츠와 일반콘텐츠를 구분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디지털콘텐츠는 유무선 통신을 활용해 유통되는 콘텐츠다. 최근에는 게임, 영상, 음악, 영화 등 대부분 콘텐츠가 통신을 기반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일반과 디지털 경계가 모호하다. 특히 모바일과 온라인 게임의 경우 제작과정이나 유통과정이 모두 통신기반이어서 디지털 콘텐츠 업무 진흥이 포함될 경우 이관이 불가피하다. 또 콘텐츠에 대한 주무부처 논의에 따라 콘텐츠진흥원, 스마트허브센터 등 산하기관 이전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신생부처와 문화부간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
방송광고 부문 역시 미래과창조학부로 이관되면서 적게는 과업무 많게는 방송광고 업무 전반을 내놓을 수 있다. 하지만 미디어랩 법 시행으로 이관 범위는 매우 좁아질 수 있다.
문화부는 디지털콘텐츠의 이관 범위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23일 행정안전부 주재 기획조정실장회의에서도 이같은 의견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부 관계자는 “디지털 콘텐츠와 일반 콘텐츠 구분이 어려운 현실에서 디지털 콘텐츠의 이관 범위는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해 전략을 세우는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문화부 고유 기능인 게임, 영상, 음악 등 콘텐츠 산업 진흥정책은 그대로 두되 디지털 콘텐츠의 미래 전략 수립 기능을 넘기겠다는 계산이다.
방송 광고 부문은 지난해 통과된 미디어랩 시행에 맞춰 관련 기능을 이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부처 간 이견 조율과정은 예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화부의 콘텐츠 진흥예산은 5347억원으로 이 가운데 디지털 콘텐츠 산업육성 예산을 포함한 관련 예산은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또 게임, 음원, 영상 등이 디지털콘텐츠에 포함될 예산규모는 대부분 콘텐츠 예산으로 확대된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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