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에 휩싸인 '모바일 셧다운제' 시행 안한다!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던 모바일 셧다운제를 정부가 결국 시행하지 않을 전망이다. 2년여를 끌어온 논란이 마침내 마침표를 찍는 셈이다.

3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모바일게임의 중독성과 실효성을 묻는 조사를 한 결과, 강제 셧다운제를 시행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여성가족부가 시행한 조사가 모바일까지 셧다운제를 적용하기에 무리라는 결론이 났기 때문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최근 여성가족부가 모바일게임 셧다운제 시행 여부를 놓고 설문을 진행한 결과 업계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문화부와 여성부는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시행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설문 결과가 나왔지만 확인해줄 수 없다”며 “결과는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만 답했다.

셧다운제 시행은 지난 2010년 10월 문화부와 여성부의 합의로 16세 미만 청소년이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내용을 마련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PC 온라인게임으로 범위를 한정하려는 문화부와 모바일을 포함한 모든 네트워크게임으로 범위를 넓히려는 여성부가 맞서다 모바일게임에 한해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온라인게임은 2011년 11월부터 시행했다. 최근까지 모바일게임으로 확대 여부를 놓고 여성부가 게임 중독성과 셧다운제 실효성을 묻는 설문을 각각 진행했다. 결국 설문 결과가 모바일 셧다운제를 시행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모바일 셧다운제는 게임업체에 역차별에 따른 형평성, 본인 인증의 기술적인 문제, 오픈마켓 확대 여부를 놓고 논란과 업계 반발이 거셌다. 더욱이 지난 1년여간 온라인게임 셧다운제마저 실효성이 없다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모바일로 확산에 부정적인 기류가 형성됐다.

한 게임업체 관계자는 “모바일 셧다운제 시행을 위해선 본인 인증에 관한 시스템을 기업 스스로 만들기에 무리가 있고 게임을 즐기기 위해 금융권 기준 인증을 요구하는 것은 게임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논란이 종지부를 찍는다면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