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동 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지능화하고 있는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박대동 의원(새누리당)은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인 등 보험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7일 밝혔다.

2010년 민영보험 사기규모는 3조4105억원으로 추정되지만, 적발비율은 12.4%(4237억원)에 불과하다.

박 의원은 “보험 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며, 가구당 20만원, 1인당 7만 원가량을 추가 부담하는 셈”이라고 밝혔다.

보험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 가담이 크게 늘며, 단속 또한 어려워지고 있다.

보험종사자의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2006년 181명에서 2011년에는 921명에 달해 무려 5배나 증가했다.

현행법상에는 보험사기 행위 금지조항(제102조의2)이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선언적 규정에 그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보험업 종사자의 보험사기 적발 시 등록을 취소하는 조항을 담았다.

박 의원은 “개정안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운 것으로 앞으로도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