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탱그램디자인, 디자인권 가처분소송 일단락

서울중앙지법이 초이스테크놀로지가 탱그램디자인에 대해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사건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탱그램디자인과 초이스 사이의 소송은 일단락되었지만 탱그램측이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26일자로 내렸던 초이스의 신청을 인용하는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탱그램측은 “사건은 끝났지만 이미 소송으로 회사와 제품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입은 상태”라며 “탱그램의 독창적인 디자인권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 하고자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초이스는 탱그램디자인연구소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초이스는 스마트폰의 오디오 단자를 이용한 레이저 포인팅 기술을 무선 프레젠터처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도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탱그램은 즉각 판매금지가처분이 부당하다며 즉시 집행 정지를 요구하는 이의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고 본안 소송을 진행해 이번에 기각 판정을 받았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