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카파라치 도입 등 카드 모집 규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린 카드설계사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전국신용카드설계사협회(전신협)는 19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을 통해 설계사들의 인권을 찾고자 한다”며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제3호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조의 4 등 5개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금융위원회가 여전법을 통해 모집질서를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카드 모집인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담당한 안철현 변호사는 여전법 시행령 중 상당부분이 금융위원회의 자의적 해석으로 나온 조항이고, 구체성도 떨어져 위헌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그는 여전법 제6조의7 제5항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도로법 제2조 및 사도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사도(私道) 등 길거리에서 하는 모집을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안 변호사는 “길거리에는 공원, 역, 터미널, 놀이동산 등 다수인이 통행하는 통로가 포함되는데, 보는 각도에 따라 길거리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경품 지급 규제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여전법 조항에는 신용카드 설계사는 카드 발급과 관련해 그 신용카드 연회비(통상 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고객에게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광원 전신협 회장은 “신용카드 발급 시 1000원 이상의 사은품을 제공하지 말라는 말인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그는 “그럼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과 보험사의 경품 제공 등도 불법인데, 카드업계만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며 “유사업종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일명 `카파라치`로 불리는 신고포상금제를 시행, 단속을 강화했고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불법 영업에 대한 행정조치로 15명의 카드 모집인에게 최고 37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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