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차관 회의를 열어 정부 직제 관련 시행령을 협의해야 하지만 신설 부처는 차관이 없어 타 부처와 논의 과정에서 밀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따라서 신설 부처는 특별한 사례로 대통령이 차관을 임명, 타 부처와 정부 조직개편 취지에 맞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미래부 1, 2차관이 각각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로 이원화되면서 1차관이 참여하는 차관회의에서 ICT 분야의 이해를 잘 반영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20일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25, 26일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가정할 때 이 같은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가 관계기관과 관련업계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기존 부처는 차관이 직제와 관련한 시행령 협의를 할 수 있지만 신설 부처는 차관이 없어 타 부처와의 논의에서 밀릴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 청문회 일정을 잡아야 하는데 청문회 주체가 누구이고 언제 할 것인지 등을 감안하면 최소한 10일 이상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6개 정부부처 조직이 하나로 모이는 미래부는 부처별 세부 기능과 업무 이관 문제가 당면 과제지만 업무 인수주체가 없어 이전해야 할 타 부처에 휘둘릴 가능성이 크다.
기존 부처에 비해 신설 부처는 조직과 사람이 없어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래부는 당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기능 대부분을 타 부처에서 이관받지 못해 용두사미로 전락할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현재 행정안전부가 차관회의 등에서 논의할 미래부 세부조직은 당초 1000명 이상으로 예상된 정원과 달리 600~700명 선으로 대폭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또 있다. 보통 차관 회의는 각 부처 1차관이 참여하는데 미래부 1차관은 ICT를 잘 모르는 과학기술 전담 차관이어서 타 부처와 업무 조정 및 조율이 필요한 현안 논의에서 밀리거나 실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과거 정보통신부 차관을 지낸 한 인사는 “행안부 등이 마련한 정부조직 개편과 업무 분장 및 업무조정 세부 내용은 최종적으로 각 부처 차관들이 참여하는 차관회의에서 결정난다”며 “또 국무회의에서 논의되는 부처 간 업무는 후속 차관회의에서 논의하게 되는데 차관회의 참석 대상이 1차관이라는 점에서 현안 논의에서 밀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인사는 또 “차관회의에서 논의될 업무는 과학기술보다는 ICT 분야가 월등히 많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걱정이 앞선다”고 우려감을 표명했다.
이에 비해 과학기술부 출신의 한 인사는 “미래전략수석과 미래부의 수장이 ICT 출신인데, 현실적인 문제를 들어 1, 2차관 문제까지 거론한다면 과학기술계의 실망이 클 것”이라며 “차관회의에서 논의될 문제가 부처 간 업무를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세부적이지 않으므로 그렇게 걱정하는 것은 기우”라고 잘라 말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