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을 주요 화두로 제시한 새정부 출범에 맞춰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 논의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박대우 국가사이버안보 정책포럼 사무총장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국가 사이버 안보정책 포럼`토론회 기조발조를 통해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두고 이를 관장할 사이버안보수석실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사이버안보정책포럼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내정자와 변재일 의원이 공동으로 의장을 맡고 있다.
박 총장은 “사회·경제·군사적으로 사이버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며 “하지만 사이버 위기 관리 체계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과 제도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자상거래액은 1000조원을 돌파했고, 해외에서도 스턱스넷과 같은 국가 주요 시설에 대한 공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총장은 “사이버공격에 대한 포괄적인 법 제도가 필요하다”며 “사이버 공격자를 처벌하고, 배상책임을 지우는 규정을 담은 내용의 법제화를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이버 안보를 총괄하는 법률이 없고 각 부문별로 정보보호관련 법률이 산재돼 있다. 평상시에는 민·관·군이 사이버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있으며, 사이버 정보의 패킷관리는 국가정보원이 총괄하고 있다.
민병주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사이버 문제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국가 공공시설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도 증가하고 있다”며 “사이버 상에서 국가의 정보자산, 시설, 콘텐츠 등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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