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정부조직법 처리 물건너 가나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에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5일 정부조직법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박 대통령이 5일까지 처리해 달라고 주문했지만 야당은 대국민담화에 강하게 반발, 5일 처리는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상당기간 국정공백이 불가피해졌다.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데 대해 “아무리 급하고 대통령의 국정철학이라 해도 법률이 정한 원칙은, 정부조직 개편은 국회 논의를 거치고 국민 동의를 얻어야지 대통령의 촉구 담화, 대야당 압박 일방주의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며 대화와 타협이라는 상생정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입법권과 법률을 무시하는 대국회관, 대야당관으로 어떻게 새 정부가 국민행복을 이루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는 또 “청와대 면담요청에 응해달라는 것은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다는 오만과 불통의 일방통행이다”며 “국정파트너로 인정하고 어젠다를 놓고 상의할 수 있을 때 언제든 간다는 생각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선 이처럼 청와대와 야당이 정면으로 맞설 경우 5일 2월 임시국회 회기 마감일까지 정부조직법 통과는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박근혜 정부 초기 시책 전반이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된다.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은 5일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즉시 임시국회를 열어 법 통과를 시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한 강행처리라는 부담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조직법의 조속한 처리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정부 공백 상태가 상당기간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장관 인사청문회 일정과 맞물리면 3월 내내 정부공백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놨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