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를 휩쓴 싸이의 `말춤`도 함부로 따라하면 저작권 위반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최근 저작권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사례와 내용을 담은 `2012 개정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상담사례 100`을 발간했다.
학생이 전공서적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개인 학습에 사용하면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개인 연구목적을 넘어 인터넷에 올리거나 친구끼리 공유하면 저작권 위반 소지가 있다.
안무 역시 기본 동작 교습 등은 저작권에 저촉되지 않지만 교습소에서 전체 안무를 가르치거나 관련 동영상을 인터넷 올리면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
사례집은 저작권상담 중 많은 이용자가 궁금해 했던 100선의 사례를 선정, 실무종사자 및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친근한 소재로 재구성해 소개했다. 또 분야별로 흥미로운 최근 사례와 관련 판례도 실었다.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가수 싸이의 말춤으로 본 안무저작권, 이외수 작가의 트위터 글 저작권 논란에 따른 단문 저작권 여부, 그리고 저작권법 개정에 따른 저작권보호기간 연장 및 영화의 무단 녹화행위 금지 사례 등 흥미로운 사례와 정확한 법률 정보를 포함했다.
사례집은 저작권 관련 공공기관과 단체, 전국 주요 대학, 지역 콘텐츠기업 지원 기관 등에 무료로 배포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www.copyright.or.kr)에서도 누구나 내려 받아 이용할 수 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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