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휴대폰 보조금 가이드라인 위반을 주도한 한 사업자만 강력하게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위반율과 일수 등을 고려하다 보니 3개 사업자 모두 비슷한 처벌을 받게 돼 제재효과가 사실상 없는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차기 제재부터는 1개 사업자에만 신규 가입자 모집금지라는 초강수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조금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촉발 사업자를 가려내는 `조사기획 선진화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 제재방안도 의결했다.
정종기 방통위 이용자보호국장은 “표본, 조사시기, 위반액수에 따른 가중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주도적 사업자 가려내는 방안을 만들겠다”면서 “조사 체계 선진화하는 방안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가 마련할 조사기획 선진화 방안에는 현재 적용하는 위반율, 위반율 높은 일수, 주도 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른 벌점의 세 기준에 평균 위반액수 등 다양한 요소가 추가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처벌 규정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영만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앞으로 적용하겠다는 강력한 제재는 주도 사업자 한 곳만 잡겠다는 것”이라며 “필요시 한 사업자에만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를 적용할 수 있고,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올리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방통위원들도 영업정지 처분 중에도 보조금 경쟁이 다시 과열되는 등 현행 규제 효과가 미미함에 따라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충식 부위원장은 “이용자 차별을 근절하는 것이 위원회 책임이고, 획기적인 근절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문석 위원은 “지금보다 훨씬 세밀한 과학적 조사를 통해 주도 사업자는 지체 없이 영업정지 10일 이상을 내리고, 다시 위반하면 20일, 30일도 정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희 위원은 “초기에 주도한 사업자가 주도 사업자”라며 “주도 사업자를 선별해서 처벌해야 하고, 차이가 크지 않더라도 제일 먼저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는 시스템이 확립돼야 보조금 과열 사례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24일 통신사 영업정지를 의결한 직후부터 다시 보조금 경쟁이 재발된 데 대해 총 53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벌도 의결했다.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올해 1월 7일까지 시장상황을 분석한 결과 1월 1일을 기준으로 SK텔레콤과 KT가 경쟁적으로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은 12월 25일부터 31일까지, KT는 1월 1일부터 7일까지 각각 위반율과 위반율이 높은 일수 등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에 31억4000만원, KT에 16억1000만원, LG유플러스에 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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