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 신설···1처 3국 11과에서 2개 과 이상 추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정부조직 개편 합의로 새롭게 출범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조직이 당초 계획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미래부와 방통위간 업무 분리를 전제로 마련한 조직 체계에서 방송광고, 편성평가, 개인정보보호윤리 등이 추가돼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는 당초 방통위 조직을 사무처 신설을 비롯 1처·3국·11과 체계로 구성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 소관 업무가 늘어나고 인력도 늘어나는 만큼 과 단위 조직이 늘어날 수 밖에 없게 됐다”며 “최소 2개 과 이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와 동시에 예정된 인력 규모도 150명에서 200여명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안에 따르면 방통위에는 `사무처`가 신설된다.

방통위의 합의제 성격이 보다 강화되는 만큼 위원회의 의사결정을 보좌하고, 심의·의결된 사안의 효율적 집행, 유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업무 추진 등을 위해 사무처를 마련하는 것이다.

지난 2008년 방통위 설립 이후 사무처 필요성에 대한 공감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비율 훼손 등 문제로 이뤄지지 못했다.

또 공정위는 물론 옛 방송위원회, 현 방통심의위원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대부분이 사무처를 설치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무처를 중심으로 △방송규제정책국 △이용자보호정책국 △기획조정관 등 3국 체계가 골격이다.

방송규제정책국은 △방송기획과 △지상파방송과 △방송지원과 △시청자지원과가, 이용자보호정책국은 △이용자정책총괄과 △방송시장조사과 △통신시장조사과 △이용자권익증진과로 구성된다. 방송규제정책국과 이용자보호정책국에 각각 1개 과가 추가될 전망이다.

기획조정관은 △기획총괄담당과 △홍보협력담당과를, 운영지원과는 사무처 직속 조직으로 배치된다.

한편 방통위는 18일 간부회의에서 정부과천청사 이전 날짜를 오는 25∼26일로 잠정 결정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