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료 등 방송광고 매출 배분을 권역 내 인구, 구매력 등 광고효과를 반영한 합리적 기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연식 경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문숙경 목원대 정보컨설팅학과 교수,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한국방송학회 주최 세미나에서 `방송광고 판매 제도의 특성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공·민영 미디어렙이 출범한지 1년이 지났지만, 방송사 간 차별과 불합리성이 여전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들은 전파료가 방송권역 내 인구와 경제력, 구매력 등 광고요금 결정요인을 반영하지 않고, 기형적으로 운영돼 지역방송사 간 갈등과 반발을 초래하고, 방송광고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전파료란 SBS나 MBC 중앙사의 프로그램과 이에 딸린 광고를 지역방송이 해당지역에 송출해주는 대가로 받는 방송광고요금으로 지역방송 광고수입의 50~70%에 달해 지역방송의 입장에서는 가장 주요한 수입원이다.
이들은 또 지역민방의 경우, 인구나 경제력이 적은 곳이 전파료 등 방송광고요금을 많이 받는 불합리한 요소가 발생해 미디어렙법 제 21조에서 규정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분 규정의 실효성이 무너지고 있다며,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궁극적으로 전파료 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디어렙 등 관련 기관이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방송사 간 자율협상을 통해 방송광고매출 배분 문제를 해결하라는 관련 기관의 입장은 대단히 무책임한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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