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지식재산(IP)의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를 국정과제로 꼽았다. IP 관리 효율성을 높여 시장 생태계를 조기에 만들겠다는 취지다.
IP 권리 구제, 침해 대응 강화, IP 가치평가, 금융 활성화, 중소·중견기업 IP권 분쟁 대응전략 강화 등 당면한 과제가 산적해있다. 국가 IP 정책 주요 집행기관인 특허청이 김영민 특허청장을 필두로 `대한민국 IP 강국` 실현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각계 전문가에게 들었다.
◇특허사법제도 선진화부터 이끌어야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지난해 특허침해소송에 대해 특허법원이 2심을 담당하는 `관할 집중화` 방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침해 소송에서 변리사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막혀있다.
윤동열 대한변리사회장은 “특허 유무효를 판단하는 심결취소소송처럼 침해소송에서도 변리사 특허전문성이 산업계 이익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며 “변리사·변호사 선택적 공동소송대리 제도 도입을 위해 특허청에서도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특허 심사·심판 기간을 단축시키고 품질 향상에 대한 노력도 있어야 한다. 윤 회장은 “심사·심판 업무 경쟁력 확보에 최우선을 둬야 한다”며 “특허청 특수성을 인정해 심사관 수를 증원할 수 있도록 길을 터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2011년부터 개정발명법(AIA)을 통해 특허청장의 권한을 확대했다. 특허 심사관을 대거 확충해 심사 품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중소기업 IP권 유지비용 감면확대
IP권을 유지하기 위해 연차료 등 납부하는 비용 부담으로 특허를 포기하는 기업이 많다. 기업 연구개발(R&D)성과가 없어지고 있다. 2011년 기준, 연차료 미납으로 권리가 소멸한 IP권 건수는 9만1531건으로 전체 권리 소멸 가운데 72%를 차지했다.
전상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부회장은 “중소기업 최초 3년 납부 연차등록료에 30% 감면혜택이 있지만 3년 주기로 두배 이상 급증하는 유지비는 중소기업에게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IP권 투자에 대해 세제혜택 도입도 추진해야할 과제로 지적했다. 전 부회장은 “기업이 특허 출원·등록·유지 등 권리 확보와 활용, 인력에 지출하는 비용에 세제혜택이 전무하다”며 “기업이 IP 투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R&D 세제 지원에 가까운 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투자 관련 세액제도에는 임시투자(고용창출투자),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 환경·안전 설비 투자, 에너지 절약시설, R&D 설비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시행한다.
◇일자리 창출에 IP가 핵심적 역할
백만기 지식재산서비스협회장은 “IP서비스는 기업·기관·연구소 IP 창출·보호·활용을 지원하는 전문서비스”라며 “산업 자체로 창업과 고용창출 효과가 큰 분야”라고 말했다. 여성과 고경력 퇴직 인력 수요와 활용 범위가 큰 만큼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유망산업이란 것이 백 회장의 의견이다.
우리나라 IP서비스 산업은 선진국 대열에 끼지 못할 만큼 영세하다. 특허 출원 세계 4위라는 위상이 무색할 정도다. 우리나라 IP 서비스산업 규모는 4105억원 수준이다. 미국(4조3300억원), 일본(1조3676억원)에 비해 한참 뒤처졌다.
백 회장은 “신규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 사업 비용 현실화, 수요자 인식 확대 등 선결해야할 문제가 많다”며 “IP 서비스산업이 발전해 IP 강국 실현을 앞당겨 질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IP 활성화위해 금융 대책 있어야
우리나라에서 일부 IP와 금융이 융합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IP 가치평가를 통해 담보대출이 가능한 금융 체계를 만들어야한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다. 김명신 지식재산포럼 회장은 “근본적인 금융활성화 대책이 필요하지만 법률적, 사회환경적 개선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IP 가치평가를 위해서는 특허 심사·심판 단계서 좀 더 객관적이고 진보적인 판단 기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특허 무효화율이 높아 경쟁력있는 IP 창출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특허 무효율은 60%이상으로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김 회장은 “특허청 심판관이 정기모임을 갖고 우리나라 산업기술 수준을 고려해 진보성 판단기준을 조율해야 한다”며 “특허무효 여부를 판단할 때 좋은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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