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제정된다. 서상기 의원 발의 예정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국회 소회의실에서 `국가 사이버위기관리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를 한다. 또한 류재철 충남대 교수, 손기욱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본부장, 이창범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박동훈 닉스테크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서상기 의원은 “정부와 민간이 참여한 국가 차원의 종합 대응체계를 구축해 사이버 위기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며 “위기 발생 시 국가 역량을 결집해 신속히 대응하고자 이 같은 법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이 검토 중인 제정안은 국가정보원장이 위기관리기본지침을 작성해 책임기관의 장에게 배포하고, 책임기관의 장은 보안관제센터를 구축·운영해야 한다. 또 정부는 사이버공격 기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이버 공격을 가한 자를 신고하는 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다.

보안위기관리를 소홀히 한 기관에는 규제를 하는 안도 담겼다.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안관제센터를 구축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게 한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