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보드게임 사행화를 막을 방안이 나온다. 지난달 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철회 권고를 받은 후 손질된 대책이다.
3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업계가 최근 제출한 자율규제방안 등 의견을 반영해 사행화 방지대책을 다음주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문화부 관계자는 “웹보드게임의 사행화를 막기 위해 규제를 명문화한 법안을 마련해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이 고시되면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 안건으로 오른다.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5월부터 시행될 수 있다.
웹보드게임 사행화 방지대책은 지난해 9월 수립했지만 규개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규개위는 당시 문화부의 시행령이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고, 게임 사행화는 방지하되 건전한 게임이용과 게임산업 육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정책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마련된 시행령에는 △웹보드게임 머니 30만원 구매 상한 지정 △아이템 선물하기 금지 △1일 소비 가능 게임머니 제한 △게임머니 과다 사용 시 48시간 이용 제한 △게임 상대방 지정 금지 △자동 진행 금지 △게임 접속 시 공인인증 의무화 등을 담았다.
문화부는 규개위 입장을 받아들여 이번에는 장관이 정하는 `게임산업진흥법령 개정안`에 대책을 담았다.
게임업계의 관심인 규제 수위에 대해선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기존 안에서 크게 후퇴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인터넷 게임이 사행화되는 것은 반드시 막겠다는 정부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이다.
유진룡 문화부 장관도 최근 언론 간담회에서 “게임산업은 적극 진흥하겠지만, 사행화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게임업계는 이에 대해 불법 도박을 근절하되, 게임 산업을 위축시켜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게임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 게임 사행화를 막기 위해선 불법 환전을 막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과도한 게임산업 규제로 산업을 위축시켜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웹보드게임=인터넷 상에서 진행되는 고스톱, 포커 게임을 통칭한다. 오프라인 도박을 줄였다는 긍정효과가 있지만, 천문학적 게임머니가 현금으로 환전 되면서 사회 문제가 됐다. 게임업계는 환전을 먼저 차단해야한다는 주장이고, 당국과 시민단체는 게임머니와 이용 한도를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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