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를 만들기로 하고 선정 작업에 나서면서 업계 곳곳에서 관련 법인을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7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0일 음악분야 저작권 신탁관리법인 신규허가 대상자를 선정하는 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오는 6월초까지 요건을 갖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작권 신탁 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자를 선정, 내년부터 정식 운영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신규 허가될 신탁관리법인은 수익 목적이 아닌 비영리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업계 움직임은 분주하다. 지상파 방송3사가 참여를 검토하는 것은 물론 음악 창작자, 음악 기업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본격적으로 행보에 나설 전망이다.
일부는 복제권·배포권·전송권·공연권 등 전체 저작권 가운데 일부만을 선택해 행사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전통음악(트로트) 작곡가를 중심으로 밤무대, 나이트 등에서 징수하는 공연권 만을 쪼개 신탁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관련 단체들이 본격적으로 신규 법인을 준비하는 것은 기존에 독점적으로 저작권신탁관리를 맡았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에 대한 불만 표출 성격이 강하다. 음저협은 지난 1988년에 음악 저작권 신탁업체로 지정된 유일한 법인이다. 회원이 1만5000여명에 달한다.
회원인 작사·작곡가에게 투명하게 수익금을 분배하지 않고 자신들의 배만 불렸다는 비판이 거세다. 지난해에만 음원사용료로 1200억원을 징수했고 이 가운데 172억원을 자체 예산으로 챙겼다. 지난 2010년 국회에서 당시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은 “음저협이 10년간 2916억원을 징수해 이자수익만 86억원이며, 미분배 금액 450억원이 분배되지 않고 음저협 잔고에 머물러 있다”고 질타한 바 있다.
방송사나 음악 사용자 기업도 불만이 높기는 마찬가지다.
한 음악서비스 업체 관계자는 “음저협은 독점 신탁단체란 지위를 앞세워 방송사나 온라인음악서비스 사업자, 기업 등에 수요를 무시한 일방적인 저작권 협상이나 법적 공방을 벌였다”고 토로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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