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곤의 재미있는 특허 이야기]<24>특허와 저작권의 침해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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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IP)권이 가치가 있으려면 권리자가 끊임없이 가치 보호를 위해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누가 권리자 허락없이 자기 기술이나 작품을 복사했을 때, 즉 침해가 발생하면 법원에 손해 배상이나 침해금지 청구를 요구해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고충곤의 재미있는 특허 이야기]<24>특허와 저작권의 침해 증명

미국에서 특허 침해 소송의 경우, 두 단계로 입증한다. 첫째 청구항 의미를 해석하는 마크만 청문회를 열어 판사가 법적으로 청구항을 해석한다. 둘째 배심원이 해석된 청구항과 제품을 비교해 침해 여부를 판정하고 법원이 판결한다.

저작권 침해의 경우는, 직접 증거를 제시하기 어려워서 보통 정황적인 증거를 사용해 간접적으로 입증한다. 미국에서 저작권 소송은 두 단계로 입증한다. 우선 피고가 원고 작품에 접근할 객관적인 기회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원고 음반이 당시 판매되어 피고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리고 피고 작품이 원고 작품과 실질적으로 유사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유사함은 유사성이 우연의 결과라고 보기 힘들고 원고 작품에서 베꼈다고 밖에 볼 수밖에 없는 정도의 유사성이다.

음악 저작권은 대중이 가장 쉽게 접하는 문제이다. 작곡자와 작사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고 가수와 음반제작사도 버금가는 저작인접권을 가지고 있다. 복제, 배포, 대여, 공연, 방송, 전송에 대해 저작재산권이 존재한다. 저작인격권도 있어 작곡자, 작사자, 실연자의 성명을 올바로 표시하지 않으면 성명표시권 침해가 될 수 있다.

`필링즈(Feeling)`는 너무나 잘 알려진 팝송이다. 모리스 앨버트가 1975년 작곡해 세계적으로 큰 히트를 쳤다. 그런데 이 곡이 법원에서 표절로 시비가 붙었다. 1987년 프랑스의 루이 가스트(Louis Gaste)가 자신의 곡 `뿌르뚜아(Pour Toi)`를 표절했다고 미국 뉴욕에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가사는 달라 멜로디 표절만이 문제가 되었다.

원곡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문제가 되었다. 저작권의 핵심은 독창성이다. 원곡을 들을 기회가 없었다면 원곡을 표절할 가능성도 없기 때문이다. 재판 과정에서 루이가 자신의 곡을 모리스 앨버트 음반사에 보냈다는 것이 밝혀졌다. 배심원은 모리스가 음반사를 통해서 원곡을 들을 기회가 있을 수도 있었다고 판정을 했다. 객관적인 접근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다.

유사성 판단은 음악 전문가가 증언을 하고 비전문가 배심원이 일반 청중의 입장에서 직접 음악을 듣고 비슷한지 판단한다. 전문가 증언은 참조에 불과하다. 전문가 귀에는 웬만한 음악의 멜로디, 화음 진행, 리듬이 다 표절이라고 편파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뉴욕의 비전문가 배심원은 두 곡을 비교하고 침해라는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필링스 수입의 80%가 원 저작권자에게 가도록 판결하였다.

인터넷 환경에서 음악저작권이 쟁점이다. 예컨대, 사용자 제작 콘텐츠(UCC)를 올릴 때는 배경 음악이 저작권 침해가 아닌지 조심해야 한다. 본인이 직접 연주를 했거나 공연 촬영을 했다고 해서 침해를 피할 수 없다. 특히 영리 목적인 경우는 저작권 신탁권리단체에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패러디를 만든 경우는 원곡에 대한 비평이라는 관점에서 허락이 없더라고 공정이용에 가깝다.

고충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chungkonk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