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정보 수사기관에 넘겨줬는지 밝혀라" 통신3사 피소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가 통신 자료 수사기관 제공 여부를 당사자의 요청에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소됐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통서비스 가입자들이 자신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됐는지를 질의했는데 답변을 거부당하거나 묵살당해, 이통사를 상대로 정보공개·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원고는 이 모씨등 4명이다.

통신자료는 법원의 영장을 발부 받아야만 제공받을 수 있는 통화·접속 기록 등 `통신사실`과 다른 것으로, 특정 휴대전화 번호를 쓰고 있는 개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다. 관련법에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응할 수 있다(전기통신사업법)`고 명시돼 있지만, 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 제공한 현황에 대한 열림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정보통신망법)`고 돼 있다.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변호사는 “통신사가 수사기관 요청에 응할 수 있다는 법조항이 무조건 응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부당하게 제공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용자의 당연한 권리로서 요청한 것인데 거부당해 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통신사의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800만건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통신사 측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정당한 자료를 제공했고, 수사 기밀 보호 차원에서 이를 당사자에 알려줄 의무는 없다”며 “정보통신망법에 언급된 제3자는 이용자가 가입 시 동의한 곳을 말한다”고 해명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신자료는 수사 기밀 여부와 전혀 상관없는 기본적인 개인정보로, 제3자 제공 여부를 당사자는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NHN 등 포털서비스 기업은 영장 없이 제공한 통신자료 수사기관 제공 여부를 가입자에게 알렸고, `영장이나 타당한 이유에 대한 고려 없이 제공한 측면이 크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 후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자료제공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통신사는 여전히 대부분의 자료제공 요청에 그대로 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