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에 걸맞은 과학기술 연구개발(R&D)을 위해 정부 출연연구기관에 자율성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공기관에서 출연연을 예외로 둬 연구소 특성에 맞는 예산·인력 활용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가 주관해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 중심 창조경제 시대 출연연구기관 발전방향 정책토론회`에서 과학기술계가 출연연의 자율성 보장을 주장했다.
강대임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장(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은 주제 발표에서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연구활동을 자유롭게 하려면 출연연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며 “현 법률이 출연연에 획일적으로 적용돼 인력관리·평가 등 여러 불합리 규정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인력 운용·예산 집행·경영평가 등에서 다른 공공기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에 적용되는 기준은 지식 창출이라는 과기 분야 출연연 특수 업무를 고려하지 못해 연구 활동 수행에 고충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과기계 의견이다.
지난 2월 민병주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는 예외 기관으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연구회를 포함시킨다는 게 골자다. 민 의원은 토론회에서 “박근혜정부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자율적 연구환경 확보를 해결하는 데 꼭 필요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과 기획재정부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연연 경영에 자율성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연구원과 연구지원인력 등 구성원 인사평가, 인센티브 지급 같은 기관 경영에 기관장 재량권을 확대하고 엄격한 기관장 경영평가를 실시해 책임성과 주인의식을 높여야 한다”며 “단기 성과 위주에서 팀 단위 집단연구·융합연구를 활성화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문화 조성을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종국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도 “출연연 연구환경을 개선하려면 자율성과 책임을 함께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연구사업기획평가·성과 최종평가·각종 출연연 기관평가제도를 출연연 특성에 맞게 개선할 것”을 강조했다.
이상목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은 “비정규직, 연구원 인건비 문제 등 출연연 환경이 좋지 않다”며 “출연연 예산은 늘지만 인건비는 크게 늘지 못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기초기술연구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동안 출연연 예산은 120.9%(2조1536억원 증가) 늘었지만 인력은 26%(3286명 증가)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 차관은 “불필요한 단속을 최소화하고 출연연 특성에 맞는 평가·관리제도를 개선해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겠다”고 덧붙였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