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이용자 5명 가운데 1명은 불법으로 유료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년 전에 비해 두 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불법시장 규모도 전체 스마트폰 시장의 절반에 달했다. 상대적으로 개방성이 높은 안드로이드폰이 증가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2012년 스마트 기기를 통한 저작권 침해 실태 조사` 결과, 불법저작물 유통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유료 앱 불법 다운로드는 23.1%로 10명 중 2명꼴이다. 2011년 11.3%보다 배 이상 늘었다. 저작권위원회 측은 “지난해 스마트폰 사용자가 3000만명을 넘어섰고 아이폰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법 앱 이용이 쉬운 안드로이드폰 보급이 확산되면서 불법이용이 늘어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불법 앱 시장은 1744억원으로 조사됐다. 전체 앱 시장 4032억원의 약 44%에 이른다. 불법 앱 시장 규모가 구체적으로 나온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불법 앱 주요 다운로드 경로는 스마트폰 관련 커뮤니티가 38.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웹하드·P2P, 포털·블로그 순이다.
콘텐츠별로는 게임이 81.8%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영화·음악·방송물과 유틸리티가 뒤를 이었다. 스마트 앱 개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에서는 30% 이상이 저작권 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업체들은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기술발전 속도에 걸맞은 법·제도 정비`를 가장 많이 꼽았다. 또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철저한 불법복제물 단속`과 함께 `저작권 보호를 위한 홍보와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저작권위원회는 불법 시장 감시와 행정조치를 강력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불법 복제물 유통 경로로 떠오른 카페, 블로그, 커뮤니티 등 포털 등에 대한 감시를 늘리고 폐쇄형 카페나 커뮤니티 등은 국민 신고제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행정조치가 불가능한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한 접속차단 요청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유병한 위원장은 “창작자와 소비자가 공정하고 편리하게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창조경제의 경쟁력 제고에 중요하다”며 “갈등 없는 저작권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앱 개발 업체 불법 피해 경험추이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