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연체 이통요금 최대 5개월간 분할 납부 가능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소득취약계층의 연체된 이동통신 요금을 최대 5개월간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엔 미납금 규모에 관계없이 연체금을 일시에 납부해야 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 3사는 저소득층의 요금연체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5월 1일부터 소득 취약계층이 연체된 이동통신 요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고 29일 밝혔다.

분할할 경우 3개월 이내에 연체금 50%를 이상 납부해야 한다.

미래부와 이동통신서비스 3사는 또 연체로 인한 통신서비스 제한도 최소화, 수신가능 기간을 기존 2~3주에서 최대 2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미래부는 이번 조치로 일시적 요금납부가 어려운 취약계층 4만3000명이 분할 납부가 가능하게 돼 이동통신서비스 재이용이 용이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수신가능 기간이 연장돼 이용자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미래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으로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 계층 153만명 가운데 이동통신 요금 연체자는 2.8%수준인 4만3000명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