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보조금의 차별적 지급 금지를 골자로 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제정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이달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래부는 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한 2013년 업무계획서에서 보조금으로 왜곡된 휴대전화 유통시장을 정상화하는 법 제정안이 필요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사업자가 단말기 보조금을 공시토록 하고,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보조금으로 인한 시장 혼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미래부는 이동통신사가 알뜰폰 업체에 망을 도매로 빌려줘야 하는 의무기간을 연장하고, 분실·도난된 단말기의 유통을 차단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도 필요하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외국인의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간접투자 100% 확대(KT·SKT 제외) 등 오는 7월1일 시행되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미래부는 산학연 협력과 기술이전 등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진흥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ICT 진흥 특별법`의 제·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미래부 올해 예산은 총 12조8332억원이며 과학기술 분야에 5조1957억원, ICT 분야에 7조6376억원(우정사업분야 5조9천128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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