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의 공정거래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14일 공정위와 NHN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 서비스감시과는 13일 NHN의 경기도 성남시 분당 사옥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시장감시국은 독과점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조사하는 부서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단발성 조사가 아닌 대형포털 업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 거래 행위와 관련한 전반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이번 공정위 조사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현장조사를 앞두고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임을 입증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NHN 측은 “공정위가 현장조사한 것은 맞지만 무엇 때문에 조사하는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08년에도 NHN을 인터넷포털 서비스 이용자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자회사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2억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2009년 공정위가 NHN을 국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조치가 부당하다고 NHN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