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음악저작권 신탁단체 복수 도입을 강행한다. 추가 신탁단체 지정을 통한 복수화에 기존 신탁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만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문화부는 다음 달 초 음악저작권 신탁단체 추가 사업자 신청을 받고 심사해 다음 달 말까지 선정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임병대 저작권산업정책과장은 “기존 단체를 중심으로 복수 신탁단체 도입에 반대 목소리가 있지만 이는 그간 누려왔던 독점적 권리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창작자나 사용자의 편의와 권리 확대를 위해서는 복수 단체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신탁단체의 경쟁 체제 도입으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당초 방침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처럼 문화부가 복수 단체 도입 강행 의지를 내비친 것은 이번만큼은 음악 저작권 시장에 정책 신뢰성을 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임 과장은 “제도 도입은 수차례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국민과 합의한 것”이라며 “신뢰를 깨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음저협 등 창작자단체가 복수 신탁단체 도입을 위한 설명회를 실력 저지한데 이어 반대 집회를 열 예정인 가운데 나온 문화부의 공식 방침이기도 하다.
학계와 일부 창작자도 복수단체 도입에 긍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고정민 홍익대 교수는 “작사·작곡가인 음악 창작자들은 음저협의 독점적 지위로 인해 수익 분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복수 신탁단체 도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지적했다. 고 교수는 “복수 단체 도입은 상호 견제와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창작자나 사용자 권리를 모두 증진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명 작곡가이자 기획사 미디어라인 대표인 김창환 씨도 “복수단체 도입은 그간 불거졌던 음저협의 공정성과 투명성 개선은 물론이고 창작자의 권리를 회복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수익성을 좇는 영리법인이나 방송사·대기업 등 사용자단체의 신탁단체 참여에는 반대 뜻을 내비쳤다.
김 대표는 “사용자인 방송사나 대기업이 신탁단체를 대표하면 창작자 권리보호란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고 오히려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부는 저작권자인 창작자의 참여가 없는 사용자단체가 신탁단체로 선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문화부 관계자는 “추가 신탁단체 요건에는 50명 이상 창작자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창작자가 반대하는 단체가 복수단체로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고 현행법상 영리법인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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