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보조금을 공시하고, 차별적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해진 의원(새누리당)은 소모적인 보조금 과열경쟁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로 개선하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8일 미래창조과학부와 공동으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고, 정책토론회에서 결과를 바탕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있어 이용자 차별 해소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서비스와 단말기 요금을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가입유형이나 요금제, 거주지역 등의 사유로 한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이 금지된다. 또 소비자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이통사나 대리점, 판매점이 보조금 지급 요건과 내용을 공시하도록 했다. 보조금 지급을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나 부가서비스에 가입하도록 조건을 거는 것도 금지된다.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 시 보조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에게 보조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명시했다.
차별적 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이통사 뿐만 아니라 제조사도 조사하고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의원은 “현재 이동통신시장은 이통사간 소모적인 보조금 과열 경쟁과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왜곡된 시장 실패 영역”이라며 “시장 매커니즘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왜곡된 보조금으로 인한 소비자 차별이 정상화되고, 이통시장의 경쟁이 건전화돼 보조금 경쟁에서 본원적인 서비스·요금 경쟁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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