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수사 대상 토렌트 무엇을 위반했나

불법 콘텐츠 어둠의 경로 토렌트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법 위반 수사로 검찰에 송치될 피의자 53명은 전기통신사업법과 저작권법 위반 방조,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운영자 12명은 영화, 게임, 방송물 등 각종 저작물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방조하면서 광고를 유치하거나 웹하드 링크를 통해 부당 수익을 챙긴 점이 적발됐다. 6개 토렌트 사이트는 불법 운영수익으로 7억3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 개인 운영자는 3억5000만원 수익을 얻었다.

운영자에게 적용되는 법은 우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다.

신승환 문화부 소속 특별사법경찰은 “토렌트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등록하고 영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미등록으로 영업을 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토렌트는 웹하드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서비스제공사업자(OSP)로 미래창조과학부에 등록하고 운영해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것이다.

저작권법위반을 방조한 것도 범죄 대상이다. 토렌트 운영자는 P2P 파일 전송 프로토콜인 토렌트 프로그램을 활용해 각종 저작물을 불법으로 공유하도록 방치했다는 혐의도 있다.

이번에 적발된 운영자 가운데는 10대도 포함됐다. 10대 청소년은 지난해 말 미등록 토렌트 사이트를 개설해 불법 저작물 28만건을 방치하다 최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된 41명 토렌트 회원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 저작권자 동의 없이 저작물을 개시해 저작자의 전송권을 침해한 사례다. 이번에 적발된 회원은 20만건에 달하는 불법복제물을 시드파일로 보유해 3개 토렌트 사이트에 전송하는 등 대량공유파일 업로더가 다수다. 이들은 불법 시드파일을 만들면서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금전이나 기프트콘 등의 대가를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문화부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계기로 국내에서 운영중인 토렌트 사이트의 시드파일 업로드와 불법 공유 현황에 대한 감시와 수사를 통해 토렌트 사이트로 인한 침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