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해지를 지연하거나 누락시켜온 유선통신 3사에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제22차 전체회의를 열고 초고속인터넷 해지제한 행위를 해온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각사의 해지제한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유선사들은 초고속인터넷을 해지해달라는 이용자를 설득해 해지를 지연시키거나 해지처리를 하지 않고 누락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해지누락 사례가 총 해지건수의 10.4%(3만529건), SKB는 해지지연이 67%(9만8326건)에 달했다.
통신 3사는 해지 접수나 완료시 각각 1회씩 문자를 통보하도록 한 이용약관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LG유플러스가 95.9%로 규정을 가장 많이 어겼고, KT 66.7%, SKB 67%로 나타났다. 또 해지 이후 장비 수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방통위가 지난해 이용약관 개정을 권고했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SKB와 LG유플러스는 개정일 이전의 기존 가입자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해 다수 이용자에게 불리하도록 해지를 제한했다.
방통위는 통신 3사에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통신 3사가 지난해 6월 권고한 이용약관 개선안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가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종편·보도전문PP 승인 관련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이 보고됐다. 방통위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언론개혁시민연대의 정보공개 청구는 비공개 요청을 하지 않은 사업자 자료를 10일, 비공개 요청 사업자는 내달 12일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종편·보도전문PP 승인 신청법인 11개 중 굿뉴스(최대주주 CBS)를 제외한 10개 신청법인은 지난 4일 비공개 요청을 했다.
방통위는 언론인권센터의 정보공개 청구는 항소를 포기하고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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